FAQ
자주 묻는 질문
공지사항
1.관련
가. 농약관리법 제2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
나.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농촌진흥청 고시 제2025-14호
다. 산림보호법 제21조의12
라. 체육인성건강과-6929(2013.9.13.) 학교 농약 사용 준수사항 안내
2. 학교 농약 살포를 계획, 수립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살포 목적: 교내 수목 및 병충해 방지
나. 살포 방법: 동력 운무기 살포
다. 살포 시기: 2026.9.26.토요일
라. 사용 약제
□ 플로니카미드.티아클로프리드 입상수화제(재규어)
□ 델타메트린 유제(델타린)
□ 루페뉴론 유제(나방킬)
□ 베노밀 수화제(베노밀)
□ 전착제
마. 살포 용량: 1,600L
바. 살포 장소: 교내 전체 수목
사. 비산방지대책:무풍 상태에서 저압·굵은 입자 노즐을 사용해 대상물에
근접.저위치로 살포하고 바람 방향을 고려해 비산을 최소화.
아. 출입통제방안: 휴무일 및 출입사용인원 부재간 살포
자. 사전공지 및 안전관리: 학교 홈페이지 사전공지 및 기록대장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