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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학기 2회고사 출결 관련 인정점 안내입니다.
작성자 김*인 작성일 2021-11-30 조회수 277
첨부파일 img2021학년도 2학기 2회고사 출결관련 인정점 안내(홈페이지).pdf

2학기 2회고사 출결 관련 인정점 안내입니다.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인정점 부여기준

 

대상

등교중지 기간

결시 처리

인정점

증빙 자료

(결석 후 5일 이내 제출)

확진,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또는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 결석

인정점 100%

입원치료 통지서*, 격리통지서, 결석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확진* 또는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 결석

인정점 100%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결석계

<유의사항> 감염예방 관리안내 6쪽 참조

확진*  1) 격리 통지 받은 학생은 등교중지

              2) 수동감시 대상자인 학생은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등교 가능

격리 통지**  1)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백신 2차접종 후 2주 지난 학생)등교가능

                           2) 코로나19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PCR 음성결과 등록(문자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 가능

                                   3)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가능

                                   4) 확진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생활치료센터에서 퇴소한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가능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출석인정 결석

인정점 100%

(출결증빙자료

제출 요건 충족 시)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 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결석계

(: 문자 통지 사본, 검사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등)

<유의사항> 감염예방 관리안내 6쪽 참조

-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출석인정 결석

인정점 100%

(출결증빙

자료

제출 요건 충족 시)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결석계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검사 미실시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결석계

(: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진료확인서, 콜센터 또는 보건소와 통화 사실 증빙자료 등)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는 것이 원칙임.

부득이 미실시한 경우 규정에 제시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 가능.

증빙자료 제출 요건 미 충족 시 고사 결시 유형은 병결처리함(인정점 80%).

<유의사항> 감염예방 관리안내 5쪽 참조

- 임상증상자가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의 진단검사결과(음성)을 확인 후 등교 허용 가능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기준

 

대상

조건

결시 처리

인정점

증빙 자료

(결석 후 5일 이내 제출)

고위험군학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이며 학교장의 사전허가

출석인정 결석

인정점 100%

의사 진단서(소견서) 또는

장애복지카드, 결석계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이며 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

질병 결석

인정점 80%

교외체험학습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이며 학교장 사전 허가(가정학습)

출석인정 결석

답안카드는

기타결표기

인정점 80%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결석계

기타 결석

(감염우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이며 학교장 사전 허가

기타 결석

인정점 80%

학부모 확인서 등, 결석계

기타 결석

(부모가족봉양, 가사조력 등)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결석

기타 결석

인정점 80%

학부모 확인서 등, 결석계

 

 

코로나19 백신 접종 결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기준

 

 

결시 처리

인정점

증빙 자료

(결석 후 5일 이내 제출)

유의 사항

접종일

출석인정 결석

인정점 100%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또는

예방접종 증명서, 결석계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함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못한 경우 미인정결석)

접종 후 1

출석인정 결석

의료적 증빙자료 여부에 따라

구분

1) 의료적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인정점 100%)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소견서, 진로확인서, 결석계

 

2) 의료적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인정점 80%)

출결 증빙자료, 결석계

휴업일 포함 산정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함)

접종 후 2

접종 후 3일 이후

질병 결석

인정점 80%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병명과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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